충청북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7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곳의 유해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홀덤펍.카페 등 청소년에게 도박과 사행성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위반, 출입 시간 준수,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문을 배포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소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