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미적용…근로자성 불인정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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