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 또는 자녀가 있는 이혼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 공공 아파트 모두 종전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들며,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분양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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