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 누리집에 임시회의록 공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임시회의록을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바로 올리도록 한다. 회의가 끝나고 30일 이내 배부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내용이 궁금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