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업무자에 '웨어러블캠' 121대 추가 보급

웨어러블캠.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121대를 추가 보급했다.
 
시는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각종 위협과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업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원인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유도해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 2024년 웨어러블캠 117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하고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해 웨어러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웨어러블캠 도입으로 민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줄이고, 시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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