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의 헌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교회 목사가 경남경찰청 경목(경찰위촉목사)에서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목사가 수년간 경남청 경목으로 활동해왔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다 직접 수사를 받는 기관에 위촉 상태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역 대형교회 목사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경남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됐다.
경목은 경찰이 위촉한 목사로서 경목들이 모이는 경목회를 꾸리고 직원 교인들과 함께 성경 읽기 등 종교 활동을 한다.
그러나 A씨는 올해 3월 경남경찰청 경목에서 해촉됐다.
사유는 A씨는 횡령 혐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남청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에는 위촉된 경목 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언론 보도가 나고 난 뒤 A씨를 운영규칙에 따라 해촉했다"며 "자신이 수사를 받는 기관에 위촉 상태를 두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맡으며 2021년부터 자녀 유학비 등을 위해 교인들의 헌금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약 27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