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기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노무 대행사 컨설팅을 받아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반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부정 수급한 지원금 등에 추가 징수금까지 완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