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오는 19일부터 3주 동안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의 지도·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되며,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나 혼합 판매 등이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