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공유지 내 나무 수십그루의 불법 굴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굴취는 나무를 베는 벌목과 달리 나무를 살린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송천동1가 산64-2 일대의 건지산 자락에서 나무 20여 그루가 뿌리째 사라졌다. 이 일대는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산책로와 인접했다. 조경업자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시는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불법 굴취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라진 나무가 더 있을 수 있다. 불법 굴취 행위자를 찾으면 고발과 원상회복 조치 명령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