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기 수익' 매달리는 성과체계 손질할듯

"고의로 규정 위반한 경영진은 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금융사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만 매달려 소비자보호나 재무 건전성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계획' 자료를 내고 주요 금융권의 성과보수체계에서 다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형식상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 보수를 결정하는 금융사 153곳의 성과보수체계를 살폈다. 이들 금융사의 성과보수는 2023년 말 기준 1조645억원이었다. 임직원 1명이 받는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이었고 70%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금융사 임직원은 책정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기간 동안 나눠 받는다.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평균 이연지급 비중이 52.2%, 이연기간은 3년으로 설정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성과보수체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실질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취지를 준수하기 어렵다거나 여전히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과평가 지표 역시 단기성과에 치중됐다. 수익성을 내면 높은 점수를 받고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항목은 배점이 낮은 식이다. 애초에 장기 성과지표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금융사도 수두룩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투자존속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맞추고, 지급시점 성과 변동과 손실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를 깎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규정은 다 지키지만 원래 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영진이 보상체계의 리스크나 왜곡 요인 등을 감안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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