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 최모(47)씨의 도피 자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44·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씨가 도피 생활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지 않은 액수의 가상화폐를 송금했다"며 "이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최씨의 도피 생활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킨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도피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최씨의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중이던 2023년 1월부터 8월 사이,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총 167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일로 2023년 5월 건보공단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9월 사이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수사기관은 초기 범행 직후 7억 2천만 원을 환수했으나, 남은 39억 원은 최씨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