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15일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내에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 및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개선 모델'을 적용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복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향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복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의식주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복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교복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