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4651건, 약 11억 8100만 원으로,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소급 신청 건도 다수 포함됐다.
포항시는 관련 주민들에게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 지급된다.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10월 말쯤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 및 흥해읍, 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 주민이 대상이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종별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