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또다시 상습 절도를 저지른 50대 노숙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대구의 한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대구와 경북에서 전기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3회 이상 실형을 살았다.
노숙인인 A씨는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르고 일정한 주거 없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의 한 노숙인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