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에 송천3동…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송천동 동부대로 북측 분동
송천2동 일부도 편입
시의회 의결 거쳐 8월 시행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분동을 추진한 지 약 1년 만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설되는 (가칭)송천3동 주민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송천동2가)의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선다.

또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도 바꾼다. 송천동3동 신설로 전주시 동장 정원이 34명에서 35명,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행정 관할 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입법예고한다. 송천3동 관할 구역은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를 비롯해 백석남로, 백석서로, 백석5길, 백석남로, 백석동로, 과학로, 동부대로다.

시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부대로 북측의 에코시티와 송천2동 일부를 송천3동에 편입했다. 앞서 이런 분동안에 대해 일부 송천동 주민들은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동이 늦어질 경우 인구가 급증한 에코시티 일대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공포한다.

한편,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지난 2월 1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송천동 지역은 2개의 행정동이 9만여명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에코시티 16~17블럭과 천마지구 등 인구 유입 요인을 고려하면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