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포항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민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경북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50만여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 서지 않겠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