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관, 수사의뢰 '미동의'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

제보 유출…공익신고자에 회유 전화도
공인신고자 "감사실 믿은 것 후회"
41억 전시체험관 두고 입찰 비리 '폭로'
동의·통보 공익신고자 절차 생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신고자의 수사의뢰 미동의 결정을 무시한 채 수사를 의뢰한 후 통보마저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 유출에 이어 공익신고자 패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속 전북교육청은 "내부 확인 중이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북교육청 공익신고자 A씨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관실 제보 당시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체크했다"며 "하지만 이후 (자신에게)동의를 구하지도 수사의뢰 후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 공익신고 이후 하루가 지나 전 과학교육원 관계자에게 회유 전화가 온 것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감사관을 믿고 공익 신고한 것이 매우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 의뢰 후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신고자로 파악하고 제보자에 감사 과정을 다시한 번 설명했다"며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제보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유출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전시체험관 심사위원 명단 매매 관련 메시지. 독자 제공
앞서 41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을 둘러싸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 및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에 브로커 요구사항과 평가 당시 문제들을 신고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 전 과학교육원 관계자 B씨에게 전화가 와 '과학교육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서 연락하는 것이다. 합의를 보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보한 내용이 제삼자에게 유출된 셈이다. A씨 측은 B씨와 38분간 통화를 나눈 녹취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사유로 전시체험관 우선협상개시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결정된 업체의 계약자 지위를 즉시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은 일시 멈춤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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