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1년도 되지 않았는데…음주운전 한 10대

울산 남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면허 취소 수준서 운전…다른 차량과 전봇대 들이받아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1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면허를 취득한 A군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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