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98톤(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갈치 등 2768kg에 달하는 어종을 잡으면서 혼획이 허용되지 않는 삼치도 함께 잡아 어창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은 금어기를 두는데, 참조기나 고등어 등 일부 어종은 금어기 중 그물에 섞여 잡히는 혼획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삼치, 전어, 옥돔 등의 어종은 혼획 자체가 불가능해, 단 한 마리라도 포획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양 경찰은 A호에 담보금 2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지난 11일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됐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 어선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휴어기 전 어획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즉시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