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없다", 생계행 무면허 운전자에 실형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정상참작 여지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23일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3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뇌출혈로 활동이 어려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이미 무면허 운전을 3회나 했고 또 절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준법 의식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가 진행되고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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