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앞차 '쾅'…검찰, 전주시 공무원 벌금형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음주 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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