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통해 경북 포항가속기연구소장에 대해 징계 통보했다.
8일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포항가속기연구소 A소장 및 보직자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결과를 연구소 소속기관인 포스텍에 전달했다.
A소장은 채용 비리와 안전사고 미보고, 예산남용, 과제비 집행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소관 부처인 과기부 감사가 진행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8월 포항가속기연구소 임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소장의 비위와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청원에서 A소장은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된 지원자를 채용하고자 본인 직위를 이용해 절차 변경, 부정 채용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방사광가속기 고장 원인을 장치 노후화로 허위 보고했고, 예산 10억원을 투입한 통합운전실 미활용에 대한 의혹 등이 담겼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포항가속기연구소 측은 "공식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기관 접수를 받은 게 없어 입장을 밝힐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소장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과기부 감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감사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정부출연금 100%로 운영되는 포스텍 부설 연구소로 포항방사광가속기(PLS-II)와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