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는 이 법을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 절차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 통과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