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하다 붙잡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오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2대에도 들어가 금품을 뒤지기도 했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은 기각됐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하다 붙잡혔다.
과거 그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4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허 판사는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