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신청 유형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34%(114건)은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었다.
이어 네이버 관련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으로 나타났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이 소폭 감소했지만, 쿠팡 관련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20건 가량 접수될 것으로 점쳐진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