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4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적용
거주 장애인 19명 머리, 몸을 발로 차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

울산지방검찰청사 전경. 자료사진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울산 북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1월까지 수면 · 생활 지도를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다.

검찰은 유관 기관들과 협의해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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