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자진사퇴를,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각각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 판결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각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이 확인시켜 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선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고, 민주당에 대해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이 후보가 "제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내린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법부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 곧 '국민의 뜻'이란 취지다.
민주당 측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등을 들어 방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고) 국회가 탄핵심판까지 하나"라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가)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가 '책임정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 중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을 옹호했다.
특히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해서 3개월 동안 직무정지시켰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문한 분이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서 행여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짚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