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중에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작성한 뒤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진료소견서 양식을 내려 받아 허위로 아버지 인적사항과 진단 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