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아버지 암수술' 거짓말로 상습 휴가 간 20대 집행유예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2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군 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 이유로 43일 휴가
인터넷서 내려 받은 진료소견서 허위 작성해 제출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군복무 중에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작성한 뒤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진료소견서 양식을 내려 받아 허위로 아버지 인적사항과 진단 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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