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언론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민주당 허성무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허 의원이 창원시장 재직 당시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2곳에 각각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