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또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이른바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를 원칙으로 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해 은행·거래소·법인이 거듭 고객확인을 맡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한편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은 시세조종·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는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을 마련하면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STO(토큰증권) 제도화에 관해 위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한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달 안에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