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지역 사업가로부터 약 1억 원과 금품 등 받은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만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를 변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과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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