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지역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6만 140필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다.
같은 기간의 전국 변동률(2.72%)보다는 0.77%p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2.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청주 청원군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등 순이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당 1038만 원인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95원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1.66%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이 6만 2147호로 가장 많은 청주시도 1.68%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19만 9126호)를 차지했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9951호, 6억 원 초과 1566호였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은 12억 7천만 원이고 가장 싼 주택은 영동군 용화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20만 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