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30일 경북도의회는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협의회 정기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현행법령만으로는 초대형 산불을 조속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