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 기간 시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