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보상도 하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