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보상도 하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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