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는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며 "하지만 충북도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지역 방송사 사장 재임 시절 한 기업으로부터 '자문역 보수'로 5년여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며 소명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합하다며 통과시킨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이날 최종 의결했다.
앞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 후보자와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