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대해 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고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등 정부의 반려견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까지 이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각각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했다"며 반려인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