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시도의원 정수 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 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 시·군 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해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몰리는 도시가 정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정수 산정시에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시군구 수가 22개지만, 전북은 14개에 불과하다. 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감안해 모수의 2배수로 계산할 경우 전북보다 12석이 많았다.
조정범위도 전북이 5.9%, 전남은 최대치의 20%로 벌어졌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북이 10.7%로 조정 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았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한데 전남 61석, 전북 40석의 격차로 나타났다.
강원 역시 전북보다 시군구 수가 4개 많아, 인구가 전북보다 약 30만 명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시도의원 의석수는 전북보다 9석 많았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이춘석, 이춘석, 신영대, 윤준병, 박희승, 이성윤, 김윤덕, 송재봉,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