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앞으로 해당 업종의 등록·관리 관련 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 승계·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경남은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곳의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나 업체도 64곳으로, 부산(106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레저선박 역시 경기도(6404척)에 이어 전구 두 번째로 많은 5964척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으로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종사자의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돼 마리나 산업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경남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