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조업 중 어선 충돌한 선장, 3900만 원 배상 판결

2023년 부산 앞바다서 피고 선박이 조업 중인 어선 충돌
원고 바다로 떨어져 20분 뒤 구조…선박도 전복
사고 책임 90% 인정해 배상금 지급…위자료도 인정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주의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을 충돌한 가해 어선 선장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 강주혜 판사는 피해 선박 선장 A씨가 가해 선박 선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5일 부산 앞바다에서 B씨 선박이 조업 중인 1.99t급 A씨의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바다로 추락해 20분 후 구조됐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선박은 전복됐다가 인양됐다.
 
강 판사는 B씨가 선박을 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충돌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B씨에 90%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배상금은 선박수리비와 조업손실급, 치료비 합산 금액의 90%와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강 판사는 "고령의 원고가 바다에 빠져 20분 넘게 구조되지 못한 점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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