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을 충돌한 가해 어선 선장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 강주혜 판사는 피해 선박 선장 A씨가 가해 선박 선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5일 부산 앞바다에서 B씨 선박이 조업 중인 1.99t급 A씨의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바다로 추락해 20분 후 구조됐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선박은 전복됐다가 인양됐다.
강 판사는 B씨가 선박을 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충돌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B씨에 90%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배상금은 선박수리비와 조업손실급, 치료비 합산 금액의 90%와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강 판사는 "고령의 원고가 바다에 빠져 20분 넘게 구조되지 못한 점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