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판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긴 채 남자친구와 타지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입양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통함이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을 반복적으로 유기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100만 원에 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키우지 않고 같은 해 7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고 타인에게 넘겼다.
앞서 A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딸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딸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셋째를 포함해 지금까지 딸 셋을 낳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양육 여건이 되지 않아 입양 보냈고 또 다른 한 명은 친정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