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도내 처음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
괴산군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 보호를 위해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명시한 지원특례규정을 보훈조례에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경우 수당을 받으면 복지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괴산지역 전체 보훈수당 수급 대상자 가운데 17%인 124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괴산군은 설명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며 "불이익을 우려했던 수당 미신청자를 찾아 신청을 독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