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비정규직노조, 출산·육아 차별 해소 촉구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차별 해소 대책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돌봄과 임신보호, 양육휴가와 육아시간 사용 등을 정규직에 준해 비정규직에게 당장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규직은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난임치료 휴가가 9일 주어지지만 비정규직은 질병휴직도 안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2일만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20일의 출산휴가를 주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만 주어지고, 정규직은 8세 이하 자녀에게 3년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5세 이하 자녀에게 1년의 육아시간만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별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육아 차별 해소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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