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아 차량을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게 하고 사체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2023년 8월까지 두 달 동안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반복·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