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투표소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최범규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22대 총선 당시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