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 국적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였던 자녀는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충격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는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과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에서 전 부인 B(36·여·한국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이혼했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