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건축조례 개정

전통시장 복합건축물 높이
정비사업 내 공동주택 이격거리 완화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생활환경과 기업 활동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마쳤다.

전주시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신축 상가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또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됐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된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동주택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짓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높이 기준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한다.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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