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나가나요?" 물은 세신사 살해하려 한 조현병 40대 징역형


목욕탕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 "몇 시쯤 나가나요"라고 묻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영업 마감 중인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운터 출구 옆 벽면에 걸려있던 가위를 빼내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다른 손님이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 변호인 측은 살해할 의도까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공격의 부위와 정도, 도구의 종류와 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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