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노후거점산단법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노후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노후설비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성무 의원은 "안전은 산업 경쟁력의 필수요소"라며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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