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되는 만큼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품목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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